충북도, 심의회 열어 청주복대점 입점 사업조정 마무리
무료 배달·청주시민 우선 채용 등 출점제한 의결

<사진설명 / 15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열렸다. 사진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 복대동에 입점한 ㈜이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노브랜드에 대해 지역의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한 출점 제한이 이뤄진다.

충북도는 1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마트 SSM 노브랜드 청주복대점 입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심의결과 노브랜드 청주복대점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 내 운영, 자체 브랜드 상품만 판매, 구매 고객에 대한 무료 배달 금지(설과 추석 선물세트 제외), 청주시민 우선 채용 등의 출점제한 사항이 의결됐다.

도는 이같은 의결사항을 내주중에 권고할 예정이며 이마트 노브랜드는 권고를 받은 뒤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이마트 사업조정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이 공표되고 공표 후에도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이마트 계열의 노브랜드 개설과 관련해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해 이뤄졌다.

이어 도가 주관한 당사자 간 자율조정 회의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도 상호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이날 심의회가 열리게 됐다.

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고, 양 기업간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합리적인 권고안을 제시해 상생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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