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최다… 몰카촬영·공연음란행위도 증가세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미투'운동이 전국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가운데 충북 도내에서도 연평균 800여 건의 성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성범죄는 지난 3년 반 동안 2천800여 건에 달한다. 연평균 800여 건꼴이다. 그 중 성폭행·강제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14년 526건, 2015년 572건, 2016년 626건, 2017년 상반기 4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일명 '몰카'라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범죄도 ▶2014년 84건 ▶2015년 119건 ▶2016년 101건 ▶2017년 상반기 42건이 각각 적발됐다. 실례로 최근 청주의 한 시외버스 안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행위도 적잖았다. 최근 4년간 206건이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같은 기간 ▶통신매체이용음란은 89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훔쳐보기 등)은 42건이 각각 발생했다. 대부분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들이다.

여기에 미투 운동으로 드러났거나 아직도 수면 아래 있는 성폭력을 더한다면 그 수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성범죄 특성상 수치심과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성범죄나 동성 간의 성폭력 등은 사회적 통념상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간혹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으나 남성의 신고 건수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특히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성폭력의 특성상 고소를 주저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최근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퇴출시킨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공 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보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을 적용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대부분의 대책은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고 법원이 판단을 해야 작동될 수 있는 대책이다. 따라서 이 같은 대책은 고소·고발이 전제가 돼야 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 고소·고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지난 2013년 6월 18일 친고죄가 폐지되며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공소시효(10년) 이전의 범죄나 친고죄 폐지 이전 범죄는 처벌하기 어렵다.

충북 지역 한 여성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 피해자 스스로 성폭력이라 인지하지 못한 사례를 뒤늦게 상담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신고되지 않은 일상 속 성폭력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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