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의회가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군의회는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지설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처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공동거주시설 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공동거주시설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공동거주시설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 시설이다.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증평군은 65세 이상 비율이 14.9%로 고령사회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도 노인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 예방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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