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신영지웰시티 1차 입주민 집단소송 예정
건설업체 대원, 오송 대원칸타빌 소송서 패소
보수요청에 건설사 회피·지연 안몫 갈등 심각

19일 청주 신영지웰시티 1차 아파트의 한 세대 천정에서 균열현상이 발생해 물이 새고 있으며, 곰팡이까지 번져 입주자의 고통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최고 분양가를 자부하는 흥덕구 복대동 신영지웰시티 1차 아파트.

각종 상권과 학교 등 학군이 몰려 지역에서는 이미 '핫한 아파트 단지'로 꼽힌다. 그러나 입주시부터 벽면에 물이 새고 곰팡이, 균열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공사인 두산건설도 보수 공사에 나섰지만 하자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태다.

아파트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입주시부터 각종 하자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수억원을 들여 입주한 아파트에서 물이 줄줄 새거나 벽에 금이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하 주차장 바닥과 기둥에 균열이 생긴 사례도 있다.

아파트 하자는 중소·중견 건설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소위 브랜드 있는 건설사 또한 하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오죽하면 대형 건설사 입주 단지 4곳 중 1곳은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하자 문제로 입주민과 건설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주민 하자보수 요청에 건설사들이 보수를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허다한 실정이다.

신영지웰시티 1차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안방 화장실 천정의 곳곳에서 누수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반적으로 아파트 하자가 너무 많은데 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는 3월 30일까지 입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집단 하자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소연했다.

실제 충북 지역 건설업체인 대원은 청주 오송 대원칸타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 문제를 놓고 소송을 진행해 패소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3월 입주한 이 단지에서는 아파트 곳곳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대원 측 70% 책임을 인정하고 약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수억원을 들여 구입한 새 아파트에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고질적 병폐인 저가 입찰과 하도급 관행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청주 상당구 용암동 S건설사 임원은 "아파트 공사는 결국 인건비 싸움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남기려다 보니 공기 단축이나 인건비 절감을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다. '날림 공사'가 성행하는 이유"라며 "하도급 업체 또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자재를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일일이 시공 전 과정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역 건설업체의 대표는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하도급을 받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한다"면서 "부실시공이 증가한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3~4년 전 부쩍 증가한 아파트 공급 물량도 한몫한다.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감리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며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하자보수 분쟁이 증가하면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를 미루거나 지자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공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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