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효율적 운영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신설 등 대안반영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어 의원은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기업의 재부정보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신설, 운영하도록 한 게 골자다.

어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국회 본회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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