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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장애인에게 취업을 알선해준다며 접근해 금품을 받아 가로챈 장애인협회장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영동경찰서는 장애인협회 회장 직위를 이용해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취업을 알선해 준다고 속인 뒤 수급비를 편취한 전 영동군장애인협회 회장 A(6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장애인협회 회장이던 2017년 6월 B씨에게 접근해 "○○협회 사무국장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2017년 7월 초 같은 협회 소속 지체장애인 C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2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장애인 수급비 100만 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영동경찰서 이중현 수사과장은 "최근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피해회복, 책임있는 수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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