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1. / 뉴시스

개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청와대가 연일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21일엔 지방분권개헌안을 공개했다.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오늘은 대통령 권한부분을 발표한다고 한다. 지방분권 개헌안의 핵심은 '수도'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틀을 깨고 수도를 법률로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헌법에 신설한 것이다. 만약 청와대 안대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현재 서울시 행정특례법이 수도를 서울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처럼 세종시 특별법이나 행정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에 '수도 위임' 조항을 담는 방식으로 세종시 행정수도가 추진될 수 있다. 몰론 공론화 과정에서 정치적인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정 효율성 추구와 권력과 부의 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바람직하다.

이번 개헌안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 돋음 하려면 숫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진정한 지방분권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체제의 불공평과 비효율로 올바른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헌을 추진하고 지방분권을 명문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국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조해온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실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등 선진국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큰 틀의 정책결정과 통치에만 관심을 갖고 보육 양로 의료 교육 등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규칙(조례)을 만들려고 해도 그것이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하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면 추진할 수 없다.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 자주 재정권 자치행정권을 가져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다수의 선진국이 분권 이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 개헌안은 당장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부터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자주권'을 포함해 실질적 권한을 대폭 이양했다. 자치행정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재정권을 보장한 것이 이 같은 지방분권의 근간을 이룬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개헌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공감할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문제는 개헌의 성사가능성이다. 지금 야당의 분위기로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불구하고 청와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쇼'나 '이벤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야당도 잘 한 것은 없다. 지난 대선 때 야당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능사는 아니다. 지방분권국가가 현실화되려면 청와대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순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