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청와대 개헌안 논평 발표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대통령이 여러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연방제수준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분권개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자치입법권이 사실상 현재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정하는 헌법상 규정이 없어 지방분권이 작동할 수 없고 지방의 다양성을 위한 변형입법권도 없으며 국가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지방정부가 조례를 정할 수 있어 손발이 묶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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