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로 소유권 이전하고 민원에게 제비용 돌려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시유재산찾기 실적에 이어 청주시가 이번에는 시민 재산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를 재정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시는 그동안 소송수행 및 과업을 진행하면서 시유재산찾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었다.

이에 시는 재빠르게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4일 제31회 청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태수 의원 발의로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가 통과돼 12월 29일 공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시민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첫 성과로 2017년 11월 흥덕구 수의동 소재 3필지 745㎡(보상예정가 기준 1억2천만원)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 피소된 청주시는 철저한 자료조사 및 수집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제출해 소송 취하를 얻어냈다.

소유자는 이 토지가 1970년도 공사당시 보상된 토지인줄 모르고 상속을 하면서 취득세 등 제비용을 납부했고, 청주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상속자에게 납부한 제비용을 돌려주고 소유권이전을 위한 절차를 이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례에는 대위상속시 발생하는 각종 제비용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협의에 필요한 제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돼 시유재산찾기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시민의 재산관리가 중요시되는 시대의 흐름에 청주시가 선도해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재정지원과 협의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찾아 시민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두진 청주시 도로시설과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를 통해 소유권 정리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시민과의 마찰을 방지하고 시유재산 찾기의 지속적인 해결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송 없이 시민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청주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며 앞으로도 시유재산찾기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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