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통령 개헌안' 아쉬움 토로
실효·자율성 보장 강조..."정책결정 참여 등은 높게 평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초읽기(26일)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는 25일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조직구성의 자율성 보장 등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청와대가 지난 22일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이 '법률을 위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자치입법권 등을 제한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헌법발안제'가 제외되면서 지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광역의회의 때늦은 행보로 풀이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만이 개헌안을 발의하도록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청와대 개헌안엔)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과 관련해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협의회는 "헌법 개정(안) 제121조제2항에서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현행 헌법에 비춰도 지방정부에 대한 법률적 제약이 강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또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 현행보다는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를 법률위임사항으로 규정해 놓아 실효성 있는 조례의 제정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도 협의회는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해 놓음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춘 조직 및 운영이 여전히 법률적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 헌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기본적 혹은 주요 사항을 법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 혹은 '주요 사항'에 대한 해석이 향후 관련 법률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이번 헌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중앙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보다 과감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포함돼야 분권 개헌이 완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다만 "지난 22일 발표된 정부의 개헌안 중 제1조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헌법에 명문화한 점 등은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며 "여기에 자치재정권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화 했고, 자치입법권을 일부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할 일"이라고 환영했다.

협의회는 특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이 분권형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국회 및 정부에 제시해 왔으나 국회에서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야당의 반대와 달리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의 불가피성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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