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 서구는 내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미 허가된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물류창고로 변경하는 행위 ▶임야 내 무단 경작행위 ▶허가 없이 죽목벌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서구는 2개조 6명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4개 동 3만9951㎢)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한다. 구는 조사결과 위법행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자진철거) 및 원상 복구토록 계고할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지도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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