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서산시는 건축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의 일환으로 건축복합민원 일괄상담을 위한 건축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를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민원인들이 건축 관련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각각 찾거나 동일 민원으로 재방문을 하는 등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운영된다.

사전예약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가능하며, 건축허가(신고)와 관련된 ▶개발 ▶농지 ▶산지 ▶배수 ▶도로 ▶국·공유지 사용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방문, 전화,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영호 서산시 건축과장은 "건축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를 통해 건축인허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복합민원 신청 및 처리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현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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