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018.03.26.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후 아부다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할 예정이며 오후 3시 국회 입법처에 대통령 개헌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개헌안을 접수 받은 국회는 현행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의결 해야한다. 26일 기준으로 60일은 5월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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