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 특위 논의안 전면 공개 요구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아부다비 숙소에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 재가를 위한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 2018.03.26.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전국 각 지역 각계 각층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치 입법권이 여전히 국회가 제·개정하는 법률의 범위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돼 있어 문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6일 성명에서 "지방분권은 국민전체(국가)가 가진 결정권을 주민(지방정부)에게 이양하는데 있다. 결정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입법권(법률제정권)"이라며 이 같이 우려했다.

국민행동은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권과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법권은 입법에 종속적이다. 지방분권에서 입법권의 배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이라면 행정권이나 사법권은 합쳐도 20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그래서 어느 나라이건 헌법에 국가와 지방간의 입법권배분부터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그러나)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국가와 지방간 입법권 배분을 법률에 위임할 뿐 헌법에 실제 규정한 게 없다. 행정권과 사법권도 마찬가지"라며 "물론 지방분권국가라든가 지방정부라든가 화려한 수식어가 있지만 이로 인해 지방에게 실제로 이양되는 것은 없다. 따라서 대통령 개헌안에는 지방분권이 강화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특히 "대통령 개헌안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해 주민(지방정부)의 입법권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또 법률로 주민에게 입법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통령 개정안 제123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지방의회는 국회가 법률로 위임해 주지 않으면 어떤 입법도 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가 법률로 시키는 경우에만 입법을 할 수 있다는 부연을 곁들이면서다.

국민행동은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을 헌법에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지방자치원리에 어긋나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많았다"며 "대통령 개헌안은 이런 학설을 차단하기 위해 이 법률규정을 아예 헌법으로 옮겨 지방입법권을 차단시키는 대못을 박고 있다"고 한발 더 나갔다.

국민행동은 "현행 헌법보다 지방의 입법권을 훨씬 더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 헌법보다도 지방분권을 명백히 후퇴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입법권의 배분에 있다. 지방정부에게 법률제정권을 부여하는데 있다. 법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법률적 효력을 가진 지방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그러면서 "평소에 그렇게 진지하게 지방분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통령이 국민들을 기망했다고 믿고 싶지가 않다.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면 누군가 대통령을 속이는 헌법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논의된 안에 대한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행동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이런 개헌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 국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은 헌법개정 합의안을 조속하게 만들어 국민의 결정에 회부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1년 넘게 국회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허송세월한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합의해 국민투료에 회부해야 한다"고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수정을 강한 톤으로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