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 온 공···정부개헌안 5월 24일 전 표결해야
한국당 강력 반발···국회 본회의 통과전망 불투명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병도(가운데)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외숙 법제처장이 진정구(왼쪽)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에게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8.03.26.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데 현지에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개헌안을 의결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비서관 등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를 방문 정부 개헌안을 전달했다.

한 수석은 개헌안 제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시기를 수차례 당부했다"며 "60일 간의 심의 기간을 지키기 위해 발의했다.국회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개헌을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7일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개헌안 협상에 돌입키로 합의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까지 시사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개헌 저지선(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본회의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만 여야가 국회 표결시한인 5월 24일 이전, 극적으로 개헌안에 합의해 발의하거나 개헌 국민투표 시점과 내용 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뤄지면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행 헌법 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럴경우 개헌안의 국회 의결 최종시한은 5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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