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사칭 은행 예금 3천870만원 가로채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경찰서(서장 권수각)는 치매를 앓고 있는 B(65)씨의 생활자금 3천870만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천군청 사회복지사 C씨는 지난 21일 생활보호대상자인 B씨의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카로 사칭한 A씨가 지난 2월 27일 은행 창구에서 B씨 계좌의 돈을 인출하고 이체하는 장면이 기록된 은행 CCTV를 확보해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피의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가로챈 돈을 채무 변제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남은 돈 1천450만원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진천경찰서는 피해 사실을 제보한 사회복지사 C씨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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