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사건도 4건 적발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경찰이 6·1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에 나섰다.

또한 충북 미투사건의 경우 총 4건이 내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택화 충북지방경찰청장은 27일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선거 전 금품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 7건(8명)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공표(2건) ▶기부행위(2건) ▶공무원 선거개입(1건) ▶매수 및 이해유도(1건) 등 6건이다.

경찰은 7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1건은 내사종결했다.

실제 충북경찰은 도내 한 지역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대학생 A에게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게한 기초의원 출마예상자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행위자,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남택화 청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출마자가 난립하고 공천부터 후보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 상호비방 등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범죄에 대해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선거사범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 청장은 충북에서 발생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폭로와 함께 경찰 수사도 발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투와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의 경우 2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2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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