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인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FPD) 전문업체 (주)지디가 코스닥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지난 2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 폐지 후보군에 들었다는 의미여서 (주)지디가 상장폐지 위기라는 악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지디는 분기 매출도 3억원을 밑돌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26일에는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최대 주주가 엘리시움에서 송기훈씨로 변경됐다. 최대주주가 된 송씨의 지분은 4.63%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지디의 최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주)지디는 지난 1개월 동안 주가 상승 12회, 하락 18회를 기록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주)지디는 디스플레이 패널 유리를 얇게 가공하는 '슬리밍(Slimming)'사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전기차, 이차전지 시스템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지난 2008년 6월 청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경기도 안산에 있던 본사와 공장, 연구소를 청주산업단지로 이전했다.

슬리밍 1세대 기업으로, 코스닥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어로 주목받으며 2013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했지만 그해 청주공장 불산 누출 사고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코스닥 상장 5년만에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자 (주)지디 신원호 대표이사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주주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

신 대표는 "지난 22일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직원과 주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마음으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재감사 신청을 진행중인 만큼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주)지디가 코스닥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사진은 (주)지디 홈페이지 팝업 게시물 / (주)지디 홈페이지 캡쳐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