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도 신고해야…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세종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오는 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지난해 12월말 결산을 마친 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본점이 소재한 지자체에 지난해 소득 내역 신고, 법인소득세 납부,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담당관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송부하면된다.

제출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약식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고 첨부서류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특히 유의할 점으로,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대상법인이 안분 미신고시에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정담당관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마감일에 임박하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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