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법 발의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17.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의 실질적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2국무회의'법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8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 이른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제2국무회의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감 있는 지방정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논의 테이블을 제도화하는 입법적 시도다.

최근 미세먼지, 청년실업,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어느 일방이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장려하는 회의체가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

하지만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시적인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한 상태다.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도다.

따라서 '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분권 국정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 설치를 명시했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및 전국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되고,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 협의체 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의 대표자도 배석하도록 했다.

'제2국무회의'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비정기적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해 ▶주요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분담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지방이양 ▶그 밖에 지방분권 국정회의의 구성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회의체의 공식 명칭과 역할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민자치권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개헌안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식화하는 조문을 새로이 추가했고, '제2국무회의'가 국무회의와 같은 위상의 기구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제2국무회의로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참여가 가능해지면,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증대되고, 중앙과 지방의 격차문제도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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