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점검을 통한 '쾌적한 청원구' 조성 앞장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는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용승인처리 된 건축물(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자주식 부설주차장 35개소 288면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부설주차장 내 불법건축물 증축,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물건적치, 진출입로 폐쇄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항은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현장 조치 또는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민병전 건축과장은 "주차장법 위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앞으로도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시정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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