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용도 기재 '주먹구구식'...술값·물품 등 부정집행
총리실 감사 적발 정직처분도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공무원 업무추진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청주시청 내 주요 업무를 위해 집행되고 있는 '기관·시책업무 추진비'가 여전히 남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혈세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가 일부 공무원들의 회식비나 접대비 등으로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시 '김영란법'까지 겹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일부 공무원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이 공무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직책급·부서운영·의정운영공통 등 6개 분야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쓰려면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구체적으로 적고 그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청주시의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2급 부시장 8천500만원(연간 시책 업무 추진비) ▶3급 경제투자실장 2천만원(연간 합계)·기관 운영비 1천200만원 ▶4급 국장 600만원 ▶4개 구청장(기관운영비 2천640만원·시책 업무추진비 1천200만원) ▶5급 동주민센터 업무추진비 600만원(동의 경우 인구수별로 다르게 산정) 등 수십 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목적 외 술값, 물품 구입 등 구태의연한 부정집행 사례가 수십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청주 모 과장급의 경우 업무 추진비 카드로 집 근처에서 결제했다가 최근 총리실 감사에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더구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면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지만 시는 지역관계기관 간담회, 행정업무협조자 간담회 등 애매하게 기재돼 있어 유용이나 전용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일부 실과 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이 많은 이유는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기관운영·부서운영 등 3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담당자들이 이를 혼동해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예전과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 '클린카드'(공공기관 법인카드)로 현금을 만들고 쓰는 행위(일명 '카드깡') 같은 범법행위는 절대 없다"며 "주민혈세인 업무추진비를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관행으로 내려오는 업무추진비 남용은 없어져야 할 악행"이라며 "혈세로 만들어진 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회식비나 관계기관 담당자의 대관업무비로 쓰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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