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대표발의
제조사 등이 통신기능을 결합한 상품출시시 통신사업자 등록 면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29일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통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된다.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진입 후에도 이용약관 신고, M&A시 인가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 IoT 기술을 활용해 타 산업과 통신을 결합한 신규서비스의 경우에도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등 일반 통신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은 특정지역 또는 IoT 등 제한된 용도로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엄격한 허가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고, 비통신사업자들 또한 자본금, 기술인력 확보 등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행 진입규제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등장과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변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설비보유에 따른 일률적 규제(예 :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대신 개별규제의 목적을 고려해 규제 기준을 재정립(예 :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통신사업자만 이용약관 신고) 했다.

이와 함께 타 산업 플레이어가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통신사업자 등록 등을 면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변 의원은 "2000년대 전후로 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 또는 신고로 완화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에 비하면 우리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IoT 등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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