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7월 31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도서·산간 지역에 '드론(무인기)'을 띄워 단속에 나선다.

충북경찰청 마약수사대(대장 차상학)는 4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드론'을 활용해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밀경작사범'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서 지역이나 산 중턱에서 몰래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할 경우 적발이 어려웠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4월 중순∼6월 하순), 대마 수확기(6월 중순∼ 7월 중순)를 맞아 밀경작 의심 지역에 드론을 투입해 항공 촬영으로 단속을 한다. 마약류 투약자 자수 기간(4월 1일∼6월 30일)도 운영한다.

양귀비, 대마 밀경작 행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상학 마약수사대장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등을 식용이나 상비약으로 사용하려고 몰래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밀경작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받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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