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2천500만원 수수 혐의 구속영장

구본영 천안시장 / 뉴시스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 시장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3일께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지난달 31일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천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시장에게 불법정치자금 2천5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회장은 "당시 천안시장 후보였던 구시장을 만나 성정동 모 식당에서 2천500만원을 직접 전달했고, 이 가운데 부인 몫으로 전달한 500만원은 6월 중순경 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체육회 직원 A씨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구본영 시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 측은 "금액 확인결과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2천만원)이라는 것을 보고 받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회계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김 전 부회장씨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아내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으며 본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 데 따른 음해성 폭로"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구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구 시장 측은 "본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 데 따른 음해성 폭로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기대하며 사법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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