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충북지회 청주시흥덕구지부 봉사단원이 회원업소를 방문해 전단지와 홍보용 물휴지를 나눠주고 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충북지회 청주시흥덕구지부 제공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충북지회 청주시흥덕구지부(지부장 이병원)는 지난 30일 흥덕구 회원업소를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홍보 켐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업소에 전단 및 물휴지를 배포하고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 및 재사용 가능 식재료 유형 등을 설명했다.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유형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돼 있거나 외피가 있는 식재료, 물기가 없는 견과류,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소류 등이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 시 1차는 영업정지 15일, 2차는 영업정지 1월, 3차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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