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김은태 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 경장

3월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지역 #미투선언 지지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제주여성인권연대 회원들이 #Me too(나도 피해자), #With you(지지합니다) 피켓을 손에 들고 있다. 2018.03.19. / 뉴시스

미국에서 한 여배우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나도당했다)으로 법조, 문화, 대학, 정치계 등에서 그간 쉬쉬했던 베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억눌리고 은폐된 억압들이 수면위로 하나 둘씩 올라오는 현상인 동시에 고인물은 썩게 된다는 정의는 아직 폐기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제대로된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과거부터 성범죄가 발생하면 조직은 창피함을 감추기에 급급했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며 개인의 용기를 짓밟았다. 설상가상으로 묵인과 방조는 괴물의 몸집을 키우는데 일조했다. 또 피해신고는 오히려 가해자의 명예훼손, 무고죄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한 역공격을 하며 비정상적 구조를 보였다. 피해자들의 신고와 성범죄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퇴폐적이고 관습적인 문화 그리고 위계연공 남성조직문화는 여전히 건재를 과시한다.

성범죄와 관련해 형법 친고죄 조항이 지난 2013년에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인지에 따라 수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앞으로 악의적으로 이를 남용하는 빈도가 높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진화적 환경이라는 과학적 지식과 이해, 법제도의 인위적 관계의 융합이 필요하다. 연령에 맞는 사회화 과정, 범죄라는 피해의 심각성, 타인에 관한 공감 등 공동체 지향적인 이타적 관계를 갖출 수 있는 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김은태 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 경장

세계적 석학 스티픈 핑커는 '지금의 인류는 범죄와 관련해 이전보다 잔인하지 않으며 이성적으로 진보됐다'고 언급했다. 발생률을 줄었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퇴폐적 구조를 양산하지는 않았을까. 해결책은 국가 정책과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에는 무엇보다 실천과 교육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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