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김상원)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업체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서류를 제출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41)에게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 ecoas.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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