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 종사 시·군 공직자는 '봉'] 상. 선거철만 되면 동원 '애환'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 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활한 투·개표 업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청주시 등 시·군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할 예정이어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를 비롯해 시·군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면 충북도청과 교육청 공무원 대부분은 투개표 업무에 참여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본보는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시·군 공무원 동원 실태와 문제점, 보완책 등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2일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지부에 따르면 총 480여 개에 이르는 충북의 원활한 투표사무 진행을 위해 지난 16일 충북지역본부 차원에서 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으며, 시·군공무원의 투·개표사무원 종사비율을 낮추고 국가직, 도청, 교육청 공무원과 일반인의 비중을 높일 것을 협의했다.

◆선거철 동원되는 시·군 공무원들의 '격무'

지난 2년간의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시 투표사무원(사전투표 포함) 총수 대비 지방공무원 위촉 비율의 전국 평균은 65% 정도이나, 충북 평균은 86%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외에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금융기관, 공공기관 직원의 비율도 턱없이 낮았으며 일반인의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제 지난 2차례의 선거 시 충청북도의 투표사무원 중에 국가공무원 총수는 21명이었고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직원은 단 1명뿐이었다.

청주시의 경우에도 지난 두 차례의 선거 시 청주시공무원의 위촉비율은 78% 정도였으며, 국가공무원 10명, 금융기관 직원은 2명, 도청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단 한명도 없다.

선거시기가 다가 오면 각 지자체 읍·면·동에서는 ▶선거인명부 관련 전산작업 ▶선거인명부 확정 및 출력 ▶벽보 첩부 ▶공보 발송 등 본연의 업무 외에 시기별로 주말을 반납하고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기에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도 선거사무원으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종사해야 하며 ▶특히 투표소가 210여 개에 이르는 청주시의 경우 어린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과 선거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은 선거 당일 새벽부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하는 실정이다.

반면 대다수의 국가공무원, 충북도청과 교육청 공무원, 금융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그저 편한 시간, 가까운 장소에서 사전투표만 하면 여유로운 보너스 성격의 하루 휴가를 누릴 수 있어 시 공무원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는 청주시 소재하고 있는 도청, 교육청,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비협조는 물론, 무엇보다 지속되는 각 시·군의 애로사항을 무시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어떠한 노력이나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충북도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태가 주된 원인이다.

특히 도 선관위는 전공노 충북지역본부의 두 차례의 항의방문에도 권위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로 수많은 시·군 공무원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1차 방문 이후 공무원노조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청주시 선거담당부서에 전화로 도청과 교육청 공무원의 위촉 관련 협의사항을 통보했고, 이에 대한 제2차 항의방문시에는 협의의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으며 인원 배정은 선관위의 고유권한이라는 권위적인 입장만 주장하고 있어 시·군 공무원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투표사무원은 왜 청주시 공무원들만 '봉(?)'

더욱이 지난 달 22일 선관위에서 청주시에 시행한 투·개표사무원 추천 공문에 따르면 청주시는 1천976명 전원을 투표사무원에만 위촉하고 도청 500명과 교육청 130명의 공무원들을 지원하되 이들 모두가 상대적으로 근무를 선호하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선거사무종사자가 필요한 동시지방선거를 감안했을 때 청주시 공무원들의 위촉인원이 기존대비 감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원이 투표사무원으로만 종사하게 돼 투표관리업무에 대한 부담감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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