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천200명 투입… 적발시 엄중 처벌

산림청은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 산림청 제공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달부터 1천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월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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