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이랜드리테일과 관리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이랜드리테일 측 변호인이 사문서 위조 행위를 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 회원 20여 명은 3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과 또 다른 채권자인 A회사가 드림플러스 내 한 음식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소송 위임을 맡은 청주 B법무법인이 피고를 상인회로 무단 변경했다"며 "이를 통해 지난달 14일 상인회 통장이 가압류 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A회사가 선임한 변호인은 음식점을 피고로 기재했으나 이 업무를 위임받은 B법무법인이 소송위임장을 변조했다"며 "이랜드리테일의 소송 업무를 진행 중인 B법무법인이 상인회의 자금줄을 묶기 위해 벌인 행각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법무법인 측은 "담당 직원의 업무상 착오며, 단순한 표기 실수"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