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일자리대책 간담회 열어 대책논의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일 충북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 등을 초청해 일자리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현안을 놓고 충북지역 관련 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 대책을 논의했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은 3일 충북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 등을 초청해 일자리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청주고용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 등 13명이 참석했다.

충북중기청은 일자리창출 소상공인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7천25억원)' 중 일부(2천억원)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전용자금으로 배정해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 근로환경개선 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사업 우선 평가, 가점부여 등을 우대하고 있다. 이는 중기부의 R&D, 수출, 자금 등 37개 사업 5조8천억원 규모에 적용된다.

이날 참석한 한 편의점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뿌리기업 업종에 한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 시 근로시간 연장을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전체 뿌리기업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동준 충북중기청장은 "이날 논의된 의견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 ' 마련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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