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권리행사 개입 의혹을 받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3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18.04.03. / 뉴시스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구본영 천안시장(66·더불어민주당)이 3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지선 대전지법 천안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천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본영 천안시장이 이 돈을 받은 대가로 시장 취임 후 그를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한 것으로 보고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또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구 시장과 부인에게 2천500만원을 줬고, 구본영 천안시장의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구본영 천안시장 측은 이에 대해 "받은 금액을 확인한 결과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2천만원)이란 것을 보고받고 회계담당자에게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김 전 상임부회장에게 되돌려 줬다.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본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음해성 폭로다"라고 주장하며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시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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