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2일 오전 충남 아산시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3명의 합동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시신을 운구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8.04.02.

지난 2일 불의의 사고로 젊은 소방공무원들의 영결식이 유족들의 오열속에 엄숙하게 진행이 됐다. 이들의 죽음이 더 안타까운 건 "유기견이 고속도로 옆 가드레일에 묶여 있다"는 단순 민원신고를 받고 구조작업을 하던 중 참사를 당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전국의 경찰·소방관들은 긴급상황이 아닌 단순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목숨을 읽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으로 허위신고까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1,837건에서 2017년 4,192건으로 4년간 2배이상이나 늘어났다. 긴급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실제 긴급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찰 및 소방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어 정작 도움이 절실한 국민의 골든타임을 놓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종종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단순한 문개방이나 동물 사체 처리등 긴급하지 않은 단순신고에는 출동하지 않고 접수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했고 경찰청은 허위 신고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다.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범죄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할 경우 1회이더라도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민들은 단순한 사건까지 112, 119등에 무조건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악순환이 미연에 방지가 된다면 정작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이를 위해 출동을 못하거나 이번사건처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허위·단순신고로 인해 소방관들이 정작 위기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내 이웃의 피해로 연결되며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은 물론 신고자 본인이 바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허위·단순 신고가 위험에 노출된 이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 이땅의 경찰·소방관들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두손모아 기원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