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 환자들의 권익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운영해 왔으나 운영상 미비점이 지속적으로 문제시 돼 왔다.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 의료사고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명시돼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감정부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역시 미비해 의료인 편향으로 운영돼 온 것이다. 운영과정에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실제, 의료분쟁 상담은 2012년 2만6천831건에서 2016년 4만6천73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2년부터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만 해도 1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조정·중재 개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정부 운영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정부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 활성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 관련해 저조한 분담금 징수 절차를 조정하는 등 보상제도 운영 방안도 함께 개선했다.

성 의원은 "그간 실무 부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온 결과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혁의 마무리 단계"라며 "앞으로도 억울한 국민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국민 편에서 고민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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