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조속한 개정" vs 야, "개헌협상 부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8.04.04.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민(지역민) 강한 요구인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산넘어 산'이다. 개헌 저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제1 야당의 지난 대선 공약 파기에다 '국민투여표법' 개정까지 개헌 정국 여기저기가 '복병'인 것이다.

현행법상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개헌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임시거주)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만 투표하도록 한정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력 유지 시한을 2015년 12월 말까지로 정하면서다.

그러나 국회는 개정 시한을 이미 넘기며 직무유기 논란이 일었고,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즉, 지난달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서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 협상과 동시에 '국민투표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하지만 방송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사일정 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4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나서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여야에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에 이를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임도 밝혔다.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서다.

청와대나 나서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국민개헌을 위한 선행과제다. 청와대의 입장에 적극 동의한다"고 거들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우선적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특히 "개헌의 내용에 대한 국회 논의와 함께 우선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여야의 합의와 개정작업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오는 27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즉각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최우선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진행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가 더 이상 정치공방으로 직무유기를 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내용과 형식, 절차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도 "청와대발 개헌 물타기"라며 일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관제 개헌안을 쪼개기 발표한 정치 쇼로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투표법으로 청와대발 개헌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민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은 순리대로 그 논의와 맞물려 살펴볼 문제"라고 맞받았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입은 더이상 '개헌쇼'가 아니라 김영철(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북한에 능욕당한 국민에게 사죄하는 데 열려야 한다"고 다소 엉뚱하게 논평하는 등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개정 역시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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