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기업의 유치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기업유치 촉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지원요건 완화 ▶지원규모 확대 ▶지원한도 상향 ▶수혜기업 의무 강화 ▶민간인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지급액 상향 등이다.

지원요건도 대폭 낮췄다. 기존 투자액을 1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창업기업은 20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췄다. 투자규모가 비교적 적은 문화, 지식서비스산업 기업도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췄다.

연구소기업은 5억 원 이상 투자 시 지원규정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 연구소기업, 문화,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의지를 담았다.

지원규모는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췄다. 토지과잉 투자 억제를 위해 토지매입비의 지원 비율은 50%에서 30%로 낮추었다.

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설비투자비는 투자금액 10억 원 초과분의 10%에서 총 투자액의 14% 범위 내 지원으로 비율을 높였다. 대기업, 중견기업도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입지·설비투자 지원한도액도 기업 당 6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종전에는 건물임대료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임대보조금 지원 비율을 연구소기업은 80% 범위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대전시민 신규채용 인원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 원이하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지원액을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 밖에 대전지역 기업도 관내에서 이전 투자할 경우 기존 면적을 제외한 초과 투자 면적의 투자액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혜기업의 기업가 정신 고취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고용의무, 사업영위 의무 등 의무이행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시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신동·둔곡, 안산, 평촌 등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유치에 대한 저해 요인을 대폭 개선한 것"이라며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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