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김기홍 농협이념중앙교육원

중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폐자원 수입을 금지하면서 서울과 경기 용인, 화성 등 일부지역에서 폐비닐과 플라스틱의 수거가 거부된 가운데 2일 오전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서 주민이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제외한 재활용품을 버리고 있다. 2018.04.02. / 뉴시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해 큰 혼란이 있었다. 특정 장소에 모아두기만 하면 주기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던 업체들에게 갑작스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이번 대란의 원인은 지난해 7월 중국 정부가 환경문제로 인한 폐자재 수입 전면중단을 선언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고, 갈 곳을 잃은 미국과 유럽 등의 폐지, 플라스틱 등이 국내에 수입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의 재활용품은 넘쳐, 폐지는 지난해 1kg당 130원에서 올해 40원대 까지 약 70% 폭락했다.

다행히 폐지는 재활용 수거 업체들이 수거 후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비닐과 스티로폼 등은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수거 후 업체에서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는 폐지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했지만 폐지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재활용 수거 업체에서 일부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는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한 아쉬움도 크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의식전환 및 정확한 분리수거 원칙 숙지가 가장 중요하다.

김기홍 농협이념중앙교육원

첫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비닐은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 재활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하거나,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로, 스티로폼은 상자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택배스티커 등을 제거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페트병, 캔, 유리 병도 반드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의 뚜껑이 있는 경우 뚜껑을 제거 후 배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나무젓가락, 도자기류, 아이스 팩, 알루미늄호일, 깨진 유리, 알약 포장재등을 비롯해 광고 전단지, 사진 등 코팅된 종이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재활용 쓰레기의 재처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낭비되고 있고, 결국 그 화살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 경험했다. 올바른 분리수거에 방법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작은 노력을 기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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