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 김강중 국장 겸 대전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뉴시스

요즘 대전지역에서 공술, 공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결론부터 말하자. 한 남자는 캔 맥주를 먹튀하다 징역을 갔다. 또 한 사례는 정권 실세 한 국회의원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외상술 논란이다.

다른듯 하지만 두 사례는 시사하는 바 크다. 보름 전의 일이다. 편의점서 캔 맥주 하나 공술을 마시려다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61세 남성은 무전(無錢)으로 맥주를 마시다 사기혐의로 고발돼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치는 지난해 4월 2천 원 하는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줄행랑을 놓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 양형의 이유는 이렇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이 2천 원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2002년 이후 수십 차례 무전취식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죄의식 없고 준법의식이 결여돼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요지다.

그는 달랑 캔 맥주 하나 마시고 상습에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콩밥을 먹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사례다. 박범계 의원의 갑질이다. 소도 웃을 지역언론 활성화 명목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외상술 횡포지만 금액으로 치면 100배가 넘는다. 1차 한정식에 이어 카페에서 2차 입가심이 문제가 됐다. 둔산동 카페 주인 권모 씨는 그들의 외상술에 분개했다.

페이스북 주장은 이렇다. 지난 29일 저녁 민주당 박 모 의원하고 9명이 와서 외상을 달고 갔다. 술집에 와서 9명이 19만 원 하는 돈을 외상하고 갔다고 했다.

부언하자면 '처음 봤는데 언제 봤다고, 무슨 신용이 있다고 배짱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와서 준다는 건지라며 안 된다고 하니 자기들은 명함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믿으라고 했다. 당(黨)에서 나중에 주겠다. 꼭 믿으라며 당당하게 명함을 주고 가게를 나갔다'고 했다.

체면을 아는 사람이라면 밥값을 깎고 외상하는 것을 추접함으로 여긴다. 건달과 잡배 진상들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여당 시당 위원장쯤 돼서 몇 푼의 술값을 외상하자는 것은 비루하다. 선거를 앞둔 시기이고 직분을 감안하면 60대 뻘짓 보다 부족함이 없다.

공밥 또한 그러하다. 두세 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사는 게 사람의 도리다. 얻어먹는 습성이 몸에 뱄다면 걸인과 다를게 없다. 이제 맥주 한 캔 마시고 빼 째라 하면 징역을 사는 세상이다.

기자도 공밥, 공술을 매번 얻어먹으면 김영란법 위배다. 법의 처벌을 받아야 옳다. 그리고 왜 '기레기' 취급을 받는지 성찰해야 한다.

김강중 국장 겸 대전본부장

앞서 박 의원은 대전교육감 출마 진보 후보 지지발언으로 '선관위'의 주의를 받았다. 그것도 부족했을까. 아니면 그의 말대로 우쭐함이 하늘을 찌른 것일까. 정당하지 않은 권력과 언론이라면 그 또한 적폐(積弊)다.

그는 민주당 적폐청산 위원장이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율사 출신이 아니던가. 술 내음 보다 꽃향기, 사람 향기가 그리운 봄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