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진선미 소위원장, 이용호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보이콧 파행과 관련해 하루빨리 국민투표법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진선미 소위원장,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소위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요건은 성립됐지만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탓에 회의 개의 선언을 하지 않았다. 2018.04.05.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개헌안 논의와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결 조건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찾기 어렵다'며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지난 2016년부터 그 효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 소속인 진선미·표창원·김병관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투표법을 심사하기로 했던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가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된 직후다.

이들은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한 정책이나 헌법 개정 등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사를 물을 수가 없다"며 "이처럼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없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침해이며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한국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국민의 투표권 보장에는 관심도 없고 6월 개헌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법 처리를 미루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실제로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헌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자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인 헌법을, 변화된 시대정신에 맞게 고쳐 쓰는 것이다.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서 진정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4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라고 국회를 압박한 바 있다.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점도 밝히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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