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미심)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순까지 추락예방 교육과 캠페인 전개 등 계도기간을 둔 후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충주지청 관내 건설업 사망자 11명 중 5명이 추락사고로 숨졌다.

이번 기획감독은 추락재해에 취약한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하되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규격화돼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감독 시 중점 점검사항은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등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감독해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모 등 보호구를 사업주가 지급해 착용하도록 했으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