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10일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시행한다.

조례에 따라 기부자 명단을 영구 보존하고, 기부증서를 발급하는 등 예우를 강화한다.

또 기부자는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되며, 시가 발행하는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을 공지할 예정이다.

세정담당 관계자는"지자체에 대한 기부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전한 기부를 장려해 우리시 기부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기부되는 금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접수된 기부금품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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