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을 흉기를 찌른 뒤 귀금속을 훔친 2인조 강도가 사건 발생 하루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24)씨와 B(24)씨 등 2명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6일 오후 3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C(63)씨를 흉기로 찌른 뒤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과 복부 등에 부상을 입은 C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이들의 도주 경로를 확인, 7일 오전 10시 40분께 보은에서 훔친 장물을 처분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특별한 직업없이 채무에 시달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친구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금은방 밖에 있어서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범행 당일 경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CCTV 분석결과 사건 당일 A씨와 B씨가 범행장소 인근에서 범행을 모의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피의자의 진술이 일치하지만 정황상 공범이라고 판단된다"며 "피해자의 부상 부위가 신체 주요 부위인 점을 들어 '강도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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