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서산시장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이완섭 서산시장의 부인 S씨가 대산읍 소재 복지시설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악성루머가 나돌았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S씨가 불법 후원금을 건넸다는 고발이 접수돼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 무혐의로 자체종결 했다"고 말했다.

S씨와 함께 해당 복지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당일 복지시설 원장 L씨는 시장 부인 S씨 일행 4명이 방문하자 "여태 시집 한번 못가보고 가진 차량과 재산을 팔아 빵과 떡을 만들어 불쌍한 어르신 등에게 나눠주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들은 "L씨의 하소연을 들은 일행들은 모두 감동을 했다"며 "S씨도 시장의 부인으로서 모른체 할 수 없어 지갑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S씨는 "당초 해당 시설에 갈 때만 하더라도 후원같은 생각은 하지도 못했지만, 워낙 분위기 상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일행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지갑을 열게 되었다"며 "가진 돈 전부(5만원권 6장)를 봉투도 없이 '이거라도 후원금으로 내놓겠다'고 전달했고, L씨는 '고맙게 잘 쓰겠다'며 받았다"며 "그런 성격의 후원금을 불법금품 제공으로 둔갑시켜 고발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나 황당해 몇일동안 잠을 이룰 수 없어 몸이 피폐해 졌다"고 탄식했다.

이완섭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시장의 아내로서 각종 봉사로 몸이 고되어도 이를 보람으로 여기며 내조에 충실해온 아내가 이번에 받은 충격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다"며 "좋은 일을 한다고 한 것이 남편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됐다는 죄책감에 잠을 못 이루고 피폐해진 아내가 너무 안쓰럽고 미안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