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최대 5천만 원… 법인·단체는 1억원까지 지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가 이달 25일까지 2018년 농어업발전기금 2차 융자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자는 당진시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 생산자 조직 등이 해당된다.

융자한도액은 농가의 경우 최대 5천만원, 법인·단체는 1억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연 이율 1%다.

융자상환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균분 상환하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방식이다.

대상사업은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사업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농업관련 시설설치 등 기반조성사업 등이다.

단, 단순 경영비 사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소모성·일회성 자재사업, 가축입식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지원여부는 해당 읍·면·동의 자체조사를 거쳐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