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유현진 충남 태안경찰서 경장

어린이 보호구역 / 중부매일 DB

새로운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운전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지도를 하다 보면 많은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모르고 과속하거나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종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제한속도 3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하향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시 30㎞이하의 도는 생존율이 90%이상 되기 때문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시 신호위반의 경우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으로 일반도로보다 최대 2배 이상 가중해서 부과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시 종합보험가입 불문하고 형사처분 대상됨을 명심해야한다.

시간대별로는 학교가 끝나고 귀가하거나 학원수업에 가기위해 이동하는 오후4시~6시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주변학교와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 등 초등학교를 선정해 전담경찰을 배치하고 있다. 속도 위반이 잦거나 교통사고 위험지역인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8만원과 벌점 2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과속방지턱과 안전표지 등 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합창대회와 그림 공모전도 개최한다.

유현진 충남 태안경찰서 경장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차량 사각지대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을 가르치는 등 어릴 때 부터 교통안전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며 내 아이가 다닌다는 생각으로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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