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원생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밀치거나 간식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보육교사 B(42·여)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나 학대 정도가 경미해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2개월간 원생 5명에게 폭행을 가한 정황이 CCTV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마쳐 이르면 10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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