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완화·공제설계 이원화 등 시행지침 보완 변경시행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도내 미혼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을 지원해주기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기업(근로자)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차 모집을 시행한 데 이어 4월 10일부터 한 달간 추가 모집을 실시함에 따라 시행지침 보완 등 참여율 제고를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근로자의 결혼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혼 포기 및 만혼 현상 완화에 기여하고,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해줌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만성적 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에는 지난달 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기업의 부담 및 지원대상자의 연령 제한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결과를 일부 반영, 시행방향을 개선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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