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영장 재청구 검토

관련 사진 /뉴시스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9·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주거가 일정해 도주하거나 수사기관에 이미 확보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아파트 민간어린이집에서 36개월 미만 원생 5명의 머리를 쥐어박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일부터 10여일 분량의 CCTV 화면을 분석, 원생 9명 중 5명이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학대 정도가 경미한 동료 보육교사 C(42·여)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