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10일 도급 택시기사를 고용해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택시업체 대표 A(65)씨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급 택시기사 138명을 고용해 5천86회에 걸쳐 4천100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사가 휴무 등 자리를 비우는 날 일당제 도급택시 기사를 고용했음에도 정당하게 운행된 택시처럼 속였다.

경찰은 택시업계에 동일한 수법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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